퇴직할때 못쓴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20년4월1일에 입사하여 연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면 21년부터 1년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올해 9월~10월 퇴사 계획이라 그때까지 연차를 써봐야 3개정도 더 쓸거같은데 그럼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할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20년4월1일에 입사하여 연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면 21년부터 1년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올해 9월~10월 퇴사 계획이라 그때까지 연차를 써봐야 3개정도 더 쓸거같은데 그럼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할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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