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기 서비스 센타 관련문의에 대한 질문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지속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하여 적절한 조치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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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없이 상간녀소송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에 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 모든 입증책임을 질문자가 지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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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누수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누수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매수를 한 점 등에 서 특별히 약정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현재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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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연락이 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일정한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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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이 아닌. 투자를 대신 해달라고 본인은 할줄 모른다고 맡겼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투자 원금의 반환 약정 등이 있는지 여부,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항변했었어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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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와의 사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으며, 인명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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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으로 고소 당하게 되었을 경우 처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여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폭행이라면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50-100만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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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가 직장상사와 회사운영에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회사인프라라에 게시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게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 등이 아닌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게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해서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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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통로 물건방치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이나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물건 적치 금지 의무가 있으나 통로에 물건 방치 등에 대해서 과태료나 기타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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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후 경미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를 예상하여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폭행이라면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50-100만원 선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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