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하는게 정상인가요?

2021. 05. 05. 00:27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 없이 그냥 일손 필요하면 부르고 손님 없으면 한시간 일 시키고 보낼 때도 있고 일주일은 아예 안부를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이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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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체결시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면 근로시간을 특정시간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달리 근무시간을 특정시간으로 한정하였음에도 사안과 같다면 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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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이므로 정규직이 아닌 이상 위의 일정한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서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5. 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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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5. 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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