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채팅 ecrm 통매음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공갈죄의 유형(상대방이)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차단하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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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용환급금찾아준다는(라이트패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그 순간에라도 이상한 점을 감지하셔서 중단하신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추정하건데 관련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요구하는 점이 매우 수상하며, 보험 설계사 등의 우회적인 모집 등으로 볼 여지가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제공되어, 혹여 금융기관의 비밀번호나 기타 결제 정보 등의 경우 변경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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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중 채팅으로 통매음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셨을 언급 등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아실 것으로 사료 되나,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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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잡힌 오토바이 매물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오토바이 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을 물건이고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라고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물건이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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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미고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 기회 및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고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를 뜻하는 이른바 미란다원칙 고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불법한 체포, 그로 인한 진술의 청취 등으로 모든 증거가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되어 범죄자가 무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은 아니나, 위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위법한 체포 등의 형사 절차가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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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가불 후 사장과 다툼 후 퇴사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언급을 한 것으로 다소 불안하신 마음에 질의를 주신 점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먼저 선불로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반환하시면 될 금전이지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사기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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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에서 할수있는 건축행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성장관리계획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창고, 주거시설 등 다양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공장 건축은 가능하나, 지자체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보 및 건축물 용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해당 충주시청 등의 지자체에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해당 필지의 계획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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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의 옷을 무늬를 바꾸는 등 바꿔서 그렸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글만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저작물이란 시, 글,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러스트라고 함은 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일러스트나 옷의 무늬 등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아, 다른 지식 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유사, 복제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디자인권의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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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진술서 관련(압류)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제3채무자진술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만,통상 제공된 4가지 문항에 대해 각각 답을 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2. 아예 안 내거나, 사실상 답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빈약하게 내면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처음에는 법원에서 촉구, 재차 최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제3채무자진술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 하고, 민사집행법상 진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양식의 각 문항에 최소한 한 줄씩이라도 답을 하고, “없음/해당 없음/모름”까지 표시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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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하셨던 판례를 찾아 봐야 하겠지만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효용을 해하는 것은 반드시 손괴행위로 의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 물건을 원래 용도대로 쓰기 어렵게 만들었을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빠, 찝찝해, 감정상으로 쓰기 어렵다는 정도만으로는 손괴죄에서 기타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사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재물손괴가 됩니다. 이에 물건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이거나 하는 경우 위생상, 외관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재물손괴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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