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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용감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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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중 채팅으로 통매음 신고 문의

상대방이 니가 고아 장애인인게 달라지냐 너같은 장애인은 죽어도 아무도 안슬퍼할듯 등 말을 하여 고소한다 캡쳐 했다고 하였습니다(폭언을 그만 하라는 뜻에서) 근데 그 후에 저에게 지애미 버짛구멍마냥 벌려주노 럭스 ㅋ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럭스는 제가플레이 하는 캐릭터 이름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셨을 언급 등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아실 것으로 사료 되나,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표현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