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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로맨틱한봉고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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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DM을 통한 욕설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 16일 오전 3:20분경

모바일게임 (WePlay) 라이어게임 문자모드 플레이 도중

제시어가 나왔으나 그 단어를 모르는 저는 모른다고 하였더니 '병신' 욕설과 '꼬우면 대전으로 와'라고 하며

그러고 디엠을 보내보라고 저에게 인스타아이디를 알려주어 오늘 연락해서 욕설한거에 대한 사과를하라고 했더니

'조까세요'라고 답장이 왔고 고소할거라고 했더니 14살이라며 거짓말을 치더라구요 그래서 인스타속 술집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주니 해보라며 DM으로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병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게임은 제 여자친구와 욕설을 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6명이서 플레이하였으며 공연성은 인정될거 같지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찰에 신고후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3자가 알수 있는 사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