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채팅 ecrm 통매음 신고 당하나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ㅈㅈ라고 하면서 성기 사진을 보내라 하길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ecrm에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캡쳐을 보내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라해서 저의 전재산인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75만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못 보내면 신고 당하나요? 저 진짜 이거 신고 당하면 집에서 쫓겨나요 진짜 제발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공갈죄의 유형(상대방이)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차단하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신 경우라면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