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 측정했는데 월급을 밀리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4대 보험 은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별히 임금과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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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물을 효용 가치를 없게 한 행위 등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무죄 취지의 방어를 하시는 것으로 해당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다른 범죄 등의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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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폭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에 해당하는 말을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1대1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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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 불법다단계 가입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 부업 보장이라는 형식이 무엇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금전을 구매한 것인지 등의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 등이나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인 경우에는 환불 처리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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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업소라면 술값이나 음식값인데, 이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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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누가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 누가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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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투자각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다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약정서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투자 형식의 투기 또는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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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물건을 사다가 재판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업체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업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유의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기타 상품 사진 등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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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이 미뤄져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보조금과 별개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올바르게 지게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이를 별개로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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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지분이 49%이상을 초과하해 지사 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FBL)가 필요하며, 처음 진출하는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만 취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태국인 지분이 51%인 경우에도 한국인을 포함 누구든 대표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경영과 주주는 구분되어 있어 대표자 선임은 주주와 관련있지 않습니다.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KOTRA의 태국 법인 설립 절차 개관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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