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환불 대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추후 환불 이외에 후유증 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형사상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를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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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가게 1200원 절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우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무인 점포 등에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미성년자인 점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중한 처분 등이 나오기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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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후 기관에서 문서를 안보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 제출명령이나, 기타 감정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이 모두 받아 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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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ㆍ현관문이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리의무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리를 하고 차임에서 공제를 하고 내는 경우에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차임은 일단 전액을 내고,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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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케이뱅크의 거래 내역만에 대해서 조회를 하여 회신 한 사실을 통지한 것이고, 케이뱅크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은행의 경우 우편으로 송달 통지 합니다. 세번째 질의 내용상 수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대출과정등에 범죄 등이 연루 된 것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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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ㅡ부모ㆍ자식간 부동산거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거쳐서 체결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거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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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행방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은 원칙적으로 좌회전 및 우회전에 대한 규정만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좌회전 차량은 좌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차로에서 좌/우회전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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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법중 쌍무계약이 이행기에 서로 견련성이있는 관계라고하는데 견련성이 정확히 무슨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쌍무(雙務)계약이란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편무(片務)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 유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입니다. 또 편무계약으로서는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 등입니다. 견련관계를 매매계약을 가지고 답변드려 보면, 매도인은 물건 등을 매도해야 인도 채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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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는 긴급환자가 병원가는곳마다 이송 거부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면,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송 거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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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은 타인, 제3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보고 있고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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