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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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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가게 1200원 절도

6월1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무린가게에 들어가 서 에어컨좀 쐬다 나오려고 들어갔습니다 아는후배랑 있었는데 아는후배가 목마르다고 아이스크림 을 사달라고 하길래 저가 그때 돈이없어서 옆에 부동산 있 으니까 거기에서 물좀 달라고해라 돈이없는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근데 후배가 키오스크위에 버려진 동전지갑이있다고 써도된다길래 안되는거알고 누가봐도 버려진 지갑이길래 안에있던 동전 600원을꺼내서 후배 아이스크림 사주고 저 도 너무 목말라서 동전지갑안에 카드있었는데 카드긁으면 문자가 주인한테 뜨니까 찾아주는식으로 저도 하나 긁어서

600원짜리를 사먹었습니다 근데 카드가 안긁혔는지 무인 가게사장님이 신고를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왔는데 절도 로 검찰송치 한다고 얘기듣고왔습니다

19살 생일지났습니다 남자이고요 학교 다니고있습니다

절도건은 처음이고 보호관찰 끝난지 6개월됐습니다 이전엔 다른 건으로인해서 8호꺼지 갔다왔는데. 절도권은 처음이라 게다가 2024형제 로 떠서 형사재판이구나 난 망했다 이생각하고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나올가능성이있나요 ...?

합의는 해야되나요 ?? 1200원 가져갔는데

경찰이 무인가게 사장님한테 합의할의향이있냐고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드렸으나

여직 1주일째 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혼자가아닌 두명이서한거라 특수절도로 잡혔습니다

미성년자라 벌금형도 없는데 교육 수강명령 이런거 나올수도있나요 …

경찰사건조회 에서는 결정종결이라고 떴는데

검찰 사건조회해보니까 사간대상자로 등록이 안되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기는 하나 적용죄명이 일반절도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절도인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우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무인 점포 등에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미성년자인 점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중한 처분 등이 나오기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