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스크림 무인가게 소액절도건에관하여
6월1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무린가게에 들어가서 에어컨좀 쐬다 나오려고 들어갔습니다
아는후배랑 있었는데 아는후배가 목마르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하길래 저가 그때 돈이없어서 옆에 부동산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좀 달라고해라 돈이없는데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근데
후배가 키오스크위에 버려진 동전지갑이있다고
써도된다길래 안되는거알고 누가봐도 버려진 지갑이길래 안에있던 동전 600원을꺼내서 후배 아이스크림 사주고 저도 너무 목말라서 동전지갑안에 카드있었는데 카드긁으면 문자가 주인한테 뜨니까 찾아주는식으로 저도 하나 긁어서 600원짜리를 사먹었습니다 근데 카드가 안긁혔는지 무인가게사장님이 신고를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왔는데 절도로 검찰송치 한다고 얘기듣고왔습니다
19살 생일지났습니다 남자이고요
학교 다니고있습니다
절도건은 처음이고 보호관찰 끝난지 6개월됐습니다
이전엔 다른 건으로인해서 8호꺼지 갔다왔는데. 절도권은 처음이라 게다가 2024형제 로 떠서
형사재판이구나 난 망했다 이생각하고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나올가능성이있나요 …?
합의는 해야되나요 ?? 1200원 가져갔는데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되나요
낮게나오면 어느정도고 높은형량 받으면 어느정도인가요 ….. 알려주세요 간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벌금형(100만원이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황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가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