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월세 세입자입니다ㆍ현관문이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안녕하세요ㆍ아파트 월세 세입자입니다ㆍ한달전에 입주해서 거주중입니다ㆍ그런데 주 출입문인 현관문이 고장이나서 불편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수리에 소극적입니다ㆍ제가 수리하고 임대료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리의무는 임대인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리를 하고 차임에서 공제를 하고 내는 경우에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차임은 일단 전액을 내고,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관문 수리 의무는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수리 후 수리비를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인과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하셔야 이후 분쟁 소지가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선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임의로 임대료에서 공제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