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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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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6개월전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출입문의 도어락이 계속 고장입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집주인분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주택의 기본 설비로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 도어락의 노후화 또는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

    • 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짧지 않다는 점에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입주하면서 새로 교체하였던 것이라거나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따로 계약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기기 노후나 불량 등 기계 자체의 고장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고, 사용자 과실(파손)이나 소모품(건전지) 교체는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