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벌금 안내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지급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여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부 허가 등의 관련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감치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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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단속에 대한 개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견도 일리있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법규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별로 매번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통행이 없는 시간의 경우라고 하여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질서 유지를 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현재 특수한 상황하에 휴교 중인 점에서 이러한 휴교상황에 대하여 모두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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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공모하여실업급여부정수급.적발.신고해서결과나와처벌받게되었는데신고자에게포상금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부정수급액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수급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바로 부정수급액 범위와 별개로 보아야 하며, 그 부정수급액의 20%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 사업주 공모시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되 5000만원 한도인 점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게 사실관계를 기술하셨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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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내 동일상호 침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등기를 하는데, 동일 상호 등기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및 동일 업종이라면 해당 상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좀 더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실이 같은 영어 학원 또는 교습 학원으로 동종 업종이라면 이에 대해서 동일 상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동일상호 등기 말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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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질문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컨텐츠가 일단 어떠한 내용을 제공한 것이고 그 내용의 실질성 등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사안만으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수익을 담보하거나 확약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2. 저작권 침해인지는 그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보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어느 정도 유사한지 세세하게 기준이 글자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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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어느 일방(위 사안에서 마트)의 전용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점유하고 과일을 판매하는 것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상가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어려움을 가져 오는 위와 같은 행위는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번영회는 관리인과는 달리 상인간의 사조직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간에 상가 사용료 명목으로 금전을 걷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해당 상가의 관리 권한 주체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 무단 점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는 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용이 이루어 지지 못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다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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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시 800만원이 300만원이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약관 및 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환급액이 위와 같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다른 원인으로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역시 적립 후에 그 금액을 이자에 맞게 돌려 주는 점에서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반액 이상이 감액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추정되기로는 중간에 보험금액을 정산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12년 이나 보험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약관 및 계약서등 보험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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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그러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위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사실관계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금원 마련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청구하는 점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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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른바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그 액수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산정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적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를 참작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 측이 충분히 산정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며 대개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대개의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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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 부동산 거래에 할 때 돈 대신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법적 이슈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그 거래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등은 마련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예시 국세청에서 압류 재산 등의 인정)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매매 대가로 반드시 금전만을 대가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성을 지닌 다른 현물, 다른 대가가 충분히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암호화폐가 적어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일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판단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양도소득/취득 세금 신고와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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