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 즉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에 있어서 약정으로 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미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위의 경우 특별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이자에 충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잔여 원금은 여전히 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심판 내지는 지급명령 등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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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누수의 원인이 실제 윗층 주민의 관리상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싱크대의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면 해당 윗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는 대개 수리비가 그 범위가 되며, 수리기간 동안 그 집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숙박비 등이 그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하여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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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엄격히 사전 고지 등으로 면접 시간의 준수를 통지하고 이러한 면접 시간에 늦는 경우 결격 처리가 됨을 미리 알린 경우라하면 바로 위와 같은 처리는 충분히 입사의 결격사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재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전 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시험에 있어서 1분 정도의 지체를 이유로 오로지 면접관의 재량에 의하여 바로 입사 시험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등이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매우 힘들기는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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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고심에서도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 (예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아울러 명확하게 법령으로써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②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제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③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3. 12. 24. [재판예규 제1455호, 시행 2014.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이에 위 사실관계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는 없으나, 상고심에서 역시 국선변호인을 선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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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자 5%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에 약정사항으로 별도로 차임에 대해서 월 5%의 금액의 약정 지연 손해금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에 비하여 다소 과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무효로 볼 정도로 불공정한 지연 손해금의 약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차임의 지급이 필요하며 추후 계약 갱신 등에 해당 약정 부분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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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월세 차임에 대해서 연체 지연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에 따라 지급하고, 대개의 경우 약정 이율을 정하지는 않는 바, 이 경우 민법상 법정 지연이자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이지 월 5%의 이자를 임의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임대인의 월 5% 이자 청구 주장은 부적법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으면 공제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더더욱 위 이자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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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통한 회사입사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하셨다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웃소싱이 어떤 것을 뜻하는 바인지 명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직접 근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것이라면 일단 1일이라도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였더라도 1일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액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3일에서 4일을 출근하여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임금을 정히 청구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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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입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내지 3 답변) 세대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생활을 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주소지더라도 별도 독립적 생활이 있어 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주의 분리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세대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리된 단독주택에서 별개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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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그러므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이디어를 주변의 변리사와 협의하여 출원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변리사를 직접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려우나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 출원에 관한 기술 관련 변리사를 검색하시는 경우 주변의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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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건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직접 동물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것 등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동물점유자는 그 동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범위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아니라 신체 부상이라면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얻은 수입의 배상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결과를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3천만원이라는 합의안이 부당하게 과다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2주간의 일실손해 등을 고려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상대방의 민사소송 제기시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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