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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

20.08.11

사우나 티켓을 미리 여러장 사놓았는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우나 티켓을 수십장 단위로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미리 사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가 코로나 때문인지 곧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미리 팔았던 티켓은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요청하시고, 환불안해준다고 고집하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받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리 선불급에 대한 이용권 구매 계약에 있어서 애초에 업체에

      폐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이는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경영 악화에 이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채권은 추후 잔여 이용료 만큼의 회생채권이나

      파산 채권이 되어 채권 신고를 하여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