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티켓을 미리 여러장 사놓았는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우나 티켓을 수십장 단위로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미리 사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가 코로나 때문인지 곧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미리 팔았던 티켓은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사우나 티켓을 수십장 단위로 일반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미리 사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가 코로나 때문인지 곧 영업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미리 팔았던 티켓은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미리 선불급에 대한 이용권 구매 계약에 있어서 애초에 업체에
폐업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써 이는 사기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경영 악화에 이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채권은 추후 잔여 이용료 만큼의 회생채권이나
파산 채권이 되어 채권 신고를 하여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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