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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가재99

선한가재99

사우나 이용권 팔았는데 지금 문 닫았다고해서 그럼 환불해줘야 하나요?

사우나 이용권을 어떤분께서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지금 판 지 3개월정도 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우나가 문 닫았다고 환불해달라는거에요. 근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미자라서 돈도 없고 부모님께서 요즘 상황이 안좋아서 용돈도 안주시는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나가 문이 닫았을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권 팔 때 이용권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사용가능할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 안된건지 사우나가 갑자기 문 닫은거구요. 아무튼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환불 못해드린다고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우나 이용권이 달권이나 연권이 아닌 그냥 일권 5장 티켓에 불과했어요. 거기다 원래 68000원인데 제가 30000원에 드렸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우나가 문을 닫을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구매자가 사우나측에 해야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후 3개월이 경과한 점, 사우나 폐업으로 인한 환불은 해당 사우나에 문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할 때 질문하신 분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더욱이 일권이라는 점에서도 3개월이 지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