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우나 이용권 팔았는데 지금 문 닫았다고해서 그럼 환불해줘야 하나요?
사우나 이용권을 어떤분께서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지금 판 지 3개월정도 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우나가 문 닫았다고 환불해달라는거에요. 근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미자라서 돈도 없고 부모님께서 요즘 상황이 안좋아서 용돈도 안주시는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나가 문이 닫았을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권 팔 때 이용권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사용가능할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 안된건지 사우나가 갑자기 문 닫은거구요. 아무튼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환불 못해드린다고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우나 이용권이 달권이나 연권이 아닌 그냥 일권 5장 티켓에 불과했어요. 거기다 원래 68000원인데 제가 30000원에 드렸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우나가 문을 닫을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구매자가 사우나측에 해야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후 3개월이 경과한 점, 사우나 폐업으로 인한 환불은 해당 사우나에 문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고려할 때 질문하신 분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더욱이 일권이라는 점에서도 3개월이 지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