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우나 이용권 팔았는데 지금 문 닫았다고해서 그럼 환불해줘야 하나요?
사우나 이용권을 어떤분께서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지금 판 지 3개월정도 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와서 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사우나가 문 닫았다고 환불해달라는거에요. 근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미자라서 돈도 없고 부모님께서 요즘 상황이 안좋아서 용돈도 안주시는데 환불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우나가 문이 닫았을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권 팔 때 이용권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올해까지 사용가능할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업이 안된건지 사우나가 갑자기 문 닫은거구요. 아무튼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환불 못해드린다고하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사우나 이용권이 달권이나 연권이 아닌 그냥 일권 5장 티켓에 불과했어요. 거기다 원래 68000원인데 제가 30000원에 드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