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수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표의 기능중에 중요한 기능으로 지급의 보증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표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25조 (보증의 가능) ①수표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②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도 같다. 즉 자기앞 수표 등은 은행이 발행하여 은행이 해당 수표의 발행을 하고 그 지급을 보증하여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제시 등을 하면 이에 대해서 그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증인은 은행이 될 수 있으며, 보증보험증권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어서 그 보증의 기능을 가지고 보증수표 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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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소비하는 주류에 붙는 주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들이 즐기는 주류에 대한 주류세의 제정목적은 주세사무처리 규정 1조의 목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문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며,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단속,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세는 주류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전에 이바지하고 경영합리화, 주세 세수 증대를 통해 국가 세입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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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인종차별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이민 국가가 아닌 점에서 인종에 대해서 차별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성소수자 또는 난민 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면 헌법 제11조의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평등권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적인 국민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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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간강죄의 피해자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적정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이나 배상 명령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에 응할 수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1억원의 손해 정도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적정한 선에서 민사소송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변호사 등의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적정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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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하여 영리행위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영리업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겸직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참조]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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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모든 경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750조에 따라서 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범위인지, 적정한 관리 수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부주의)는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분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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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월세로 거주 중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관리 부주의라고 원상복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그 곰팡이의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곰팡이가 임차인의 거주중에 생겼다고 하여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습기 등의 이유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바로 그 벽지 등의 도배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모두 묻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관계 종료 후에 있으나 자연적인 마모나 사용 연한의 감소 등을 넘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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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이런상황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문제가 특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정성에 대해서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사람의 인격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닉네임이나 예명,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 그 부분만으로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까지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안은 고소 자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피고소시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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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의해 영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는 성립여부가 불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은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적시인데 위의 경우는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업주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수리 내역을 업로드 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손해의 산정과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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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기가 의심된다는 점, 충분한 사기의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 글에서 사기의 정황이 의심됨 등이라면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이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이 있다면 이에 기하여 개인적 의견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방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 등은 모욕죄가 아니므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제 상대방은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경과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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