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증서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채무자 재산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2020. 08. 08. 19:43

채무자에게 공증증서(공증기간인증) 받은 후 만료기간이 지났고 비주기적으로 월10-20만원 씩 받고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고 아하를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싶어요, 채무자 재산여부, 만약 재산이 없다면 지금처럼 소액이라도 변제 받는게 나은거 같은데, 그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채무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혹은 잡히는 재산이 없다면)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삼실에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 진지하게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강제집행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20. 08.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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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정본을 작성하신 경우리므로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해서 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공증인으로 부터 받아 강제집행을 집행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참조).

    이러한 채무자 재산 명시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채권을 돌려 받을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2020. 08.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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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주기적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곧바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역시 집행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방면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8. 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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