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조건 위반 시 무조건 보석이 취소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본문). 즉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반드시 필요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경우에는 보석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監置)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3항). 이 결정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제4항).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이해에(「형사소송법」 제103조제1항).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제2항).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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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12. 31.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이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제101조 별표2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행위를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내역 등을 녹취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방법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관할 지방노동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어 지방 노동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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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기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자 보호법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 보증금(전세금)의 미반환시에 공사에 청구하여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추후 반환 가능)보증료는 연 0.128퍼센트 선으로 약 3억원 아파트 기준 연 38만원 정도 이므로 그 부담도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에 담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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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갚지 못한 음식, 술의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장은 소멸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채권은 대개 10년, 상사 채권은 5년이나, 민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로 3년이나 1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164조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바, 1호에서 음식점, 음식료의 대가 등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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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게되면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의 제2조는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우선 질의 사항이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는 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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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달러로 돈을 빌린 사람이 6개월 후에 원화로 갚으라고 요구받으면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외국 통화 채권의 경우는 지급할 때, 즉 현실로 이행시(변제시)의 환율에 따라 환산하여 변제를 하는 것으로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 기일 이후 실제 변제를 할 시점 예를 들어 지급기일은 5월 5일 이었으나 실제 변제기는 5월 10일인 경우라면 5월 10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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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분실신고 및 사용정지 전에 편의점, 할인마트 등 서로 다른 다섯 곳에서 다른 종류의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섯 가지의 범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경우 범의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임을 기망하여 재화를 얻은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피해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5개의 사기죄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는 유사사례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죄책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참조).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직후 약 2시간 20분 동안에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금 2,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물품의 각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훔친 목적은 이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가맹점들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었고, 같은 날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분실신고가 될 것을 염려하여 즉시 신속하게 위 카드가맹점들을 계속 돌아다니며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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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누범의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법 조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아직 그집행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반대로 이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 범죄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즉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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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한 절도의 죄에 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기소장과 증거들을 검토하다가 절도가 아닌 성추행혐의를 찾아낸 판사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형사 재판인 공소는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거나 그 범죄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공소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예 별개의 사건 즉 위의 예와 같이 절도와 성폭행 범죄의 경우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등으로 공소를 진행하기 어렵고, 해당 공소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하고, 검사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별도로 공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절도로 공소 제기된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수 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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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친족간의 특례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1과 Q2에 관하여에 답변을 드려 보면 추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동거여부와는 관계없이)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처벌 시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B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의 사정을 변론하여 처벌을 면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 제151조 2항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의 해석상 행위시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Q3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 친족관의 특례로 면책이 되지는 않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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