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란 완료 시기가 다가오는데 약간의 훼손이 있을때 세입자가 새걸로 교체해야하나요? 이게 법적으로도 요구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필요가 없다면 훼손이 많은 경우도 마찬가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