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공항에서의 중국 국적 항공기의 추락으로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소송할 수 있는지는 국제 재판 관할과 관련이 있는 질의 사항입니다.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위 질의 사항에서도 재판관할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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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공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 떨어진 자재가 건설현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상시키면 건설사는 자동차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관련 법의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자재 등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공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 관련 법률의 취지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설 관련 법의 준수를 하였더라도 건설 현장의 관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신고 허가 등을 모두 취하였더라도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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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답변서받고 서면제출하고나면 그다음 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게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이제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변론기일 약 2주 이전에 자신의 주장 즉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합니다. 이에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하고 추후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충분히 심리가 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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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과 아파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권 뿐만아니라 입주금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적법한 대리권에 대해서 흔히 현장 소장이라고 함은 아파트와 같은 중요하고 대규모의 재산인 경우에는 시행사나 분양사가 따로 있고 해당 건설회사 등의 사업 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장소장이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와 같은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현장소장이 회사의 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예를 들어 위임장 등의 소지) 신뢰를 주고 이에 대해서 관리상의 책임이 회사에 대해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입주계약의 효력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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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도로서 교회에 대한 연초의 헌금 약정은 이러한 기부의 약정이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약정은 종교적인 행위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효력없는 신사협정 수준의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금전을 기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의무 위반 등으로 특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민법상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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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추진위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법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진위의 재산이 없다면 위원장 개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개인의 위원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신탁 재산인 경우라면, 신탁 회사에 대해서 압류 추심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가능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우선 임의 청구를 해보시고 불가하다면 위원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에 대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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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루머유포 고소 형량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량이나 처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배경사실및 행위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 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행위를 얼마큼 했는지,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위의 전기통신망법 위반의 경우는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계정탈퇴하였다고 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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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실제로 주문한것보다 2개가 더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주문한 물건 보다 다량의 물건이 온 경우 구입한 물건 수량을 제외한 추가 수량에 대해서는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짐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시어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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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행위를 목격하였으나 해를 두려워하여 못본채 묵인하는 경비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강도 행위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충실한 업무 수행의 의무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위 강도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인의 강도인 점, 경비원은 연로한 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등을 하고 그러한 물적 피해를 막고자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적절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상의 의무만을 내세워 제지하여야 한다는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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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지반 붕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함을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정신과 치료 기록, 치료비 등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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