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폭행을 한 점에서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인 점, 특수폭행인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별도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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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기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법무사가 사기를 한 점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회복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잠적한 점에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대한 신원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 법무사 협회 사무실을 통하여 법무사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법무사 협회에 해당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법무사에 대한 징계와 법무사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관련 하여 기존에 알던 사무실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등을 통한 신원 파악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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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예금을 다른 명의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다른 공동관리자가 예금 인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관리자로 하여금 동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사사항에 있어서 청구방법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는 원고와 미성스포렉스이지 원고가 단독출연자라고 하여 위 체육시설의 양수도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만이 위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명의예금계약의 내용은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 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 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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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는 안주면서 추가납품만 요구할 때 선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가공 물품의 선 이행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 채무는 납품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계약에 있어서 선이행 의무인 임가공 물품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는 불이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선이행 의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지연 손해(이자, 약정이 없다면 상인인 경우로 월 5%의 법정이자)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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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 있어서 항소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불변 기간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일 안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재판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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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외국인이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보물, 국보 등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이에 대해서 낙서등의 행위는 손괴죄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적용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국내법의 위반의 죄책을 지기 때문에 이에 외국인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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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장전인 코인(토큰)을 엄청많이 가지고 있는 친한친구가 코인상장하고 대박나면 기분좋게 오토바이를 한대 사주겠다고 각서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않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약정의 효력, 특히 구두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두 약정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이라면 계약으로 반드시 서면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성립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여 위 증여 계약에 있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무상계약인 점에서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무상 증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얼마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구두 증여에 있어서 얼마든지 친구분이 증여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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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채무관계, 즉 금전 대여 관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편법으로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세 등의 면탈의 목적이 추정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10년 동안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거래 등을 제외하고 상속세의 과세를 하고 그 금전거래가 진정한 금전거래 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납부 의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부자 관계상의 금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편법상속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속으로 보고 엄격한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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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대출의 당사자에 대해서 위조를 통해 사기를 한 점, 사기를 한 불법행위에 기한 피해자인 점 등을 보면, 위조 신분증의 분실자에게 해당 대출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대여하거나 관리상 소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신분증 분실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기 대출 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해당 대출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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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신청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864호, 2019. 11. 6. 발령, 2019. 12. 2.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3. 기본증명서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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