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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물총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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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은닉 한거같은데요

수고많으십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서 지급명령 소송을걸어서 승소하고 지금 재산명시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전세금등을 다른사람한테 은닉한거 같은데 재산 조회방법 및 추심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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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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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최소한 거주했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순위 근저당 등으로 채권만족이 어려울시 채무자(인대인)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하셨다니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그래도 재산의 확인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로 거주했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방법 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이외에 다른 사적인 방법으로

    재산 조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에 기하여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통해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도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다른 조회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면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보시고 난 뒤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후 승소하였고 재산명시결정까지 있었음에도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해함을 알고 보증금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변제하였다면 임차인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민법,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및 기타 재산 사항에 대하여 확인 원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