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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라마카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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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바든돈을받구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6년전실랑일하면 못볻은돈잇어요 950만입니다 바다에서일햇구요 준다준다하면거짓말만하구 안주구잇어요

실랑은한족이라 말을잘못해서 그당시 어쩔수없이못받앗어요

지금현재저랑결혼하구나서 그분을 계속보게되구요 넘돈많이잘살구잇어요 ㅡㅡ집도알구요 전에월급들어온통장도잇구요

어떻게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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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을 한 근로계약서나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6년 전 일이라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등이 위에서 무료로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니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우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금원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공사 등 도급받은 일에 대한 채권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채권을 조금 더 잘 특정하시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했다는 사실 및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