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바든돈을받구싶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6년전실랑일하면 못볻은돈잇어요 950만입니다 바다에서일햇구요 준다준다하면거짓말만하구 안주구잇어요
실랑은한족이라 말을잘못해서 그당시 어쩔수없이못받앗어요
지금현재저랑결혼하구나서 그분을 계속보게되구요 넘돈많이잘살구잇어요 ㅡㅡ집도알구요 전에월급들어온통장도잇구요
어떻게받을수없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일을 한 근로계약서나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6년 전 일이라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등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일을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관련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 등이 위에서 무료로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니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우선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금원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공사 등 도급받은 일에 대한 채권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채권을 조금 더 잘 특정하시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했다는 사실 및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