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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거북이281
끈질긴거북이281

생활비도안주고말도않고현재서로말을안해요이혼할수잇나요

  1. 제가일안한지사년되가요근데신랑이생활비를안줘요신랑이개인택시하는데내가일안한후터그날그날현금들어오는거로생활햇는데이제그것도없어요돈달하면화내요욕하면서이혼할수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어 생활비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혼인이후 질문자분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부간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나 유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