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따라야 할 법적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구속시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장주의 입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예외인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에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 구속시에는 반드시 형소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바, 이러한 사유를 하나라도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체포, 구속은 적법한 체포 구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즉 영장에 기재된 체포, 구속의 범위를 넘는 경우도 위법한 체포 구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하는 법률적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수권(授權) 규정이자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한계를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⑴ 입법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입법으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⑵ 방법의 적정성(적절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⑶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⑷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 규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의 어느 하나에 어긋나는 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마614)한 바 있습니다.29) 따라서 비례의 원칙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입안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평가
응원하기
국선변호인의 선임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사항에 있어서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줍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2. 반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의 방법(1) 피고인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무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상소심의 경우 늦어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2)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묵비권의 행사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범죄 혐의의 입증책임은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에게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물증, 증인 등)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즉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무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개팅 사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소개팅 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즉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작성하여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제공된 중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제공한 중식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가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외주를 주는 업체가 상한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면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나 외주업체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추급효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추급효가 인정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설립으로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양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 전환 후 사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법인 전환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결요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함 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참조).그런데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기견을 마구 죽이는 경우, 벌금 말고 형벌이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해당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위 법정형으로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해자들끼리 사기꾼 정보공유하는데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허위사실이 없다면 위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한 경우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취하 후 피고소인으로 부터 이행공정 후 약속불이행으로 재 고소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이며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고소 취하시에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개 각하 처분 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고소 취하에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형사상 고소 등은 어려움이 있으니 민사상 공정증서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을 하시거나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