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사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할 관공서의 결혼중개업에 대한 신고 등으로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 결혼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이에 위 2호에 따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무소를 둔 신고는 기준 불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사업자 등록은 주택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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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동의없는 다운로드 기록 확인은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내용상에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본 사항과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 검열의 경우, 감청의 경우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단순히 다운로드 여부의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우편물,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의수강생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며, 강의 수강생과 학사 규칙 등에 의하여 해당 강의 수강생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교수에게 생기며, 해당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여부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민감 정보나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여부를 확인, 열람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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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순한 표어 슬로건 등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과 판례는 단순한 제목, 짧은 단어의 조합, 문장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위와 같이 사전 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응모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동의서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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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의 엠바고 위반은 법률상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엠바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가 공공 이익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와 발표자 간에 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으로써, 대개 정부 출입기사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보도자료 등 배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불이익을 자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자, 언론사는 이러한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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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와 형법상 미성년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의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얼마든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예를 들면 계약 체결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13세 미만의 자의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이후 소년(촉법소년) 들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내지 일정한 형의 처벌에 있어서 성년자와 확연히 구분을 하여 처벌 등을 내립니다. 두 개념의 구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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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행위능력제한자라고 하는 바, 해당 개념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 후견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라함은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 무능력자에 대해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 후견으로는 성년후견(금치산자와 유사), 한정후견(한정 치산자와 유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출처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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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건에 대하여 훼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정이 필요합니다. 훼방 공탁이 아니라 가압류의 해방 공탁 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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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원 즉 판사님이 직접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금지 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소환을 할 수 있고 영장을 직접 발부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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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편의주의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규정하는 바, 검사가 기소에 대해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를 깊이 뉘우치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 등 모든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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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원칙들 가운데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 재판주의라 함은 오로지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증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경우에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증거력을 판단할 수 있으나 이는 자의적인 해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 주의를 설시한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이 사실의 오인을 항소이유로는 하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로는 규정하지 아니한 데에 담긴 의미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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