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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매너있는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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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이루어졌던 '서리'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나요?

옛날에 시골에서 작물들을 재배하면, 그 작물들 중 일부를 아이들이 가져가는

'서리' 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작물들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죄로 처벌 받지 않나요?

최근에 친구중 에서 서리 떄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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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소유자의 점유가 이탈된 상황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서리의 경우 소유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절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풍습은 풍습일뿐, 절도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도, 사회통념상 더이상 용인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고, 절도입니다.

      즉,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 작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수거한 것이므로 타인이 점유를 상실한 점유이탈물이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이 재배하는 작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서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심이 후하였고, 풍습이라는 변명등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절도죄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은 타인이 잃어 버린 물건 등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말하는 서리 등의 행위는 엄연한 밭이나 과수원의 농작물의 소유권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탈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 소규모의 지인이나 동네 주민, 아이들 사이에서 용인하에 일부 가져가서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점에서 절도로 고소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엄연히 해당행위는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