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약 부작용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06. 25. 15:19

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하는건 거의 진다고들 하는데요 ~

비부과 처방약 부작용으로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

다른 병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때문이라고 하는데 ~

혹시 이런 경우 이전 치료하던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도 가능할까요 ?

소송이 아니더라도 트러블만이라도 없어지면 좋겠지만. ~

방법 있을까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그 과실로 인해 질문자의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구성의 난이도와 별개로 의료피해를 민사소송에서 입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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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보통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과 처방약이 잘못 처방되어 질문자님의 트러블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6.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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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받은 약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측에서

      전적으로 해당 트러블이 해당 약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 소송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에서

      의료적인 분야는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트러블의 원인이 반드시 잘못된 처방이라고 현재시점에서는 밝혀진바가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서 트러블을 호소하여 추가 진료 등의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하여 조치를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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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복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2]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은 위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의 위험성 및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질문자님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부작용이 해당 의약품의 통상적인 부작용의 하나였다는 기본적인 조건은 성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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