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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통장을 사용하여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용하였고 2년동안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고소 고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사안은 사기 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경찰서 에 고소장을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죄, 기타 정확한 세금 관련 법령 위반죄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로 고소를 하고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수사로 범죄를 특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법률 /
재산범죄
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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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참고서면 작성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자료나 주장자료로 멀티미디어 자료(즉 사안의 mp3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지, 주장자료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제출방식은 다르나, 우선 증거자료는 일반 문서 제출 경로로 제출할 수 있고주장자료의 경우에는 민사서류-멀티미디어 주장자료 경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준비서면 형식에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제출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해당 파일을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 역시 기재하여 제출하면 더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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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는거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다소 모호하여 질문을 재정리 해보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와 소송계속 중(재판 중)에서 주장 등의 다툼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것으로 정리하여 이에 대해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구취지로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원하는 바를 정하여 법원에 해당 청구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거기에 청구원인으로 해당 청구취지를 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 경우에 청구원인에서 사실관계 등과 법리 등에 대한 기재를 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소장에 적시된 청구원인상에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이러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원고는 다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재항변으로 다툽니다. 이를 공격과 방어라고 합니다. 이에 소송계속 중 변론기일 전에 통상적으로 준비서면으로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방법(증거) 등을 통하여 다투는데 이를 소송상 공격과 방어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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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발송완료와 동시에 압류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정본과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아닙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은 신청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발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의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여 정식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집행을 위한 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압류 등 채무자의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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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률적으로 과실상계 비율 즉 서로 분담 해야 할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주신 것과 같이 과연 파손의 책임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그 비율을 나눌 수 있는 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해당 의자가 정상적인 사용범위에서 관리, 유지 되어야 할 책임 역시 카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과실은 어느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5/5 나 일정 비율을 산정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실 비율별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지고 실제 문제 발생시에 적절한 배상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의료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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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서를 쓸때 공증사무소에 참고인을 반드시데리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가족 중 일방 당사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대리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 하며 같은 대리인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는 미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의 뜻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을 하거나 양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무부의 집행증서작성사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자나 그 직원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없습니다. 또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도집행증서의 경우에도 명문으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금지고 하고 있습니다(56조의3 2항).
법률 /
가족·이혼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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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주인이 와서 항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절도죄 여부는 다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절도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지인 분은 특별한 타인 소유 애완동물임에 대한 표식이 없었는 점, 장기간 방치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방어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는 해당 애완동물에 대해서 관련 필요용품의 경우, 반드시 이를 청구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식비 등이나 기타 보관 비용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나 반드시 동물의 원 주인이 지인분의 습득후 지출된 비용 전부를 배상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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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배우자의 자녀는 호적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혼시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전혼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할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경우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제4조].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전 배우자의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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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 때문에 압류딱지 붙이러 들어왔었는데 배우자 물건도 압류 해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①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②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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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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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칭 금융 사기에 대처하는 법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재산상의 이익을 완전히 얻은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로 고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지인들에게는 별도의 메시지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송금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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