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상 간판 설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1의2』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호에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16)-(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직업 소개소는 위 유료 직업 소개사업자는 아니므로 위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소의 설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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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기업의 상호를 적기재하여 폄훼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인 국민청원게시판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으며, 이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한 식당의 주인이나 식당업체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고소 등의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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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하거나 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법규는 없습니다. 착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관계 법령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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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주정차 단속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으로 단속사항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는 반드시 단속하고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정차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도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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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관련해서 판매자가 마스크 가격을 하루만에 두배를 올려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등에 어떠한 특정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요가 더 큰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기망적인 방법(속이는 방법) 등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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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고소고발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정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야 합니다. 통칭하여 허위 사실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위법행위가 반드시 그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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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수십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생성하여 수십개의 계정으로 에어드랍을 받아갈경우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에어드랍을 주는 코인 발행사가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하여 에어드랍을 받는 다고 하여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위계 등을 써서 에어 드랍 등을 받는 경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코인 에어드랍을 하는 주체는 그 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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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후 재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 조건을 임대인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월 55만원이라면 나머지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임대인의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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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언 당했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욕설문자를 1회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반복성이 있거나 성적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가능할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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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이용하여 땅을 마음대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즉 권리가 없는 (위임권한을 수여 받지 못한 자) 자가 매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이에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인 큰아버지 측의 무권대리 행위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방법(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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