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누범의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법 조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아직 그집행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반대로 이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 범죄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즉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