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동생이 1월말 출소후 4/18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용기간중 다른건(배임,횡령)으로 검찰조사후
아직 기소되지않고있습니다.
다른 별도건이라 동종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일부가 고소되어있어서
검찰측에서 언제 추가조사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1월말 출소후 4/18일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용기간중 다른건(배임,횡령)으로 검찰조사후
아직 기소되지않고있습니다.
다른 별도건이라 동종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일부가 고소되어있어서
검찰측에서 언제 추가조사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누범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 종료 후 3년내 금고 이상에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만 누범가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행 범죄에 대한 형 집행 중 밝혀진 여죄는 누범가중 사유가 아닙니다(왜냐하면 형 집행 종료후 범한 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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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범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 누범의 형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 법 조문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한 죄라면 아직 그집행을 종료한 것은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반대로 이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 범죄가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즉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니고 이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 누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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