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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게되면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공무원이 출생을 신고받을 때 년도를 착오하여 기록함으로써 아이의 나이가 한 살 많게 기록되어 보조금 혜택, 취학 등에서 불이익을 겪게되면 아이의 부모는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특칙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의 제2조는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우선 질의 사항이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점, 직무 집행상의 과실이 있는 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