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게되면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 공무원이 출생을 신고받을 때 년도를 착오하여 기록함으로써 아이의 나이가 한 살 많게 기록되어 보조금 혜택, 취학 등에서 불이익을 겪게되면 아이의 부모는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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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무원이 출생을 신고받을 때 년도를 착오하여 기록함으로써 아이의 나이가 한 살 많게 기록되어 보조금 혜택, 취학 등에서 불이익을 겪게되면 아이의 부모는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과 국가배상법 가운데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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