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할거 같은데 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지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그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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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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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영상 구매에도 처벌이 들어가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소지 시청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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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로 떨어지거나 비행기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930조에 규정에 의하여 운항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본조신설 201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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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제권이 인정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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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도로에서 고라니와 차가 충돌을 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임의로 차 밖으로 내려서는 안 되므로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내의 발생위치는 고속도로 갓길이나 중앙분리대 위의 기점거리 표지판을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다.2.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한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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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하물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는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에서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이 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 착지의 가격,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가 격에 의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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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체포전 구속 적부심) 이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나,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보석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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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운송물이 화재로 일부 소멸이 되면, 보험외에 운송인, 선장, 선원도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積付),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자 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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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화물상환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사실과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 발행의 주된 기능은 선하증권 소지인이 이 증권을 이용하여 운송 중인 물건이라도 이를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증권의 최종소지인은 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과 상환함으로써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물상환증이란 철도운송업자(운송인)나 또는 통운업자(운송취급인)가 송하력의 청구에의해 수탁하물에 대해 발항하는 화물대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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