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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영상 구매에도 처벌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을 통해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들어가니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고,

토스익명송금으로 한다고해서 2차례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청은 아니고 불촬은 의심되나 명확하지않습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길어도 10초가량의 영상이었습니다)

현재는 영상 삭제, 해당 계정은 차단했습니다

판매자는 계속 활동을 하는것같더라구요

이 경우 구매자인 제 입장에서도 처벌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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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되려면, 소지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를 소지 시청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