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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픈채팅 영상구매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를 통해 자기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오픈채팅을 들어가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측은 성인이며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불안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상담한 바로는 판매하는 영상이 자기 영상일지 아닐지는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시 구매자인 저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에 자수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자수하여 조사가 들어가기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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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진행가능성이 예견된다면 자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하더라도 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수할지 아니라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응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