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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우동

압도적으로반짝빛나는우동

오픈채팅 영상 구매미수에 대한 처벌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영상구매를 하기로 했고

텔레그램 아이디도 달라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에서 송금을 했고

영상,사진등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오픈채팅,인스타

차단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구매미수여도 문제가 될수 있다 하는데 게시물들에는

미성년자의 흔적도 오히려 성인느낌밖에 없는데

(애초에 구매 대화에서 그런 내용자체가 없었음)

혹시라도 미성년자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냥 사기당했구나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판매자가

다른 구매자들한테 사기쳐서 저까지 송금내역이 문제가 될까봐요 디엠,카톡 내역은 다 캡쳐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변호사님 글은 오히려 역으로 사기죄

고소를 해야지 자료를 안받았다는거에 신빙성이 더 있을꺼 같다는 글을 봤는데 고소 해야할까요?

그냥 잊고 살아가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역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첨물에 관한 사항을 경찰이 인지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매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매 미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