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경정청구를 통해 5년 간은 누락된 공제 부분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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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이체 및 적금 질문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이고, 5천만원을 넘는 금원이 단순히 이체가 된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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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패륜상속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살해, 상해 등 구체적인 존속에 대한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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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주식회사 인터?
카드사 보다는 실제 입금이 된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금융사(은행) 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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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프로그램에서 주는 상금은 모두 세금을 떼나요?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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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작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납이나 일시납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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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부모 생활비 관련 질문있어요.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피부양자에게 지출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금원을 고려해보면 어머님께서 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 하시는 것으로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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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에게 월 얼마씩 적금을 들어 주잖아요 이런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10년간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인 점에서 해당 범위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5천만원이 넘는 적금액이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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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신용/체크카드사용내역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반드시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신고 등을 하여 관련된 부분을 세금 신고하고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한 카드 이용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 인적 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 이후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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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친구)간의 증여액이 50만원 이하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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