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항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항소할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므로, 1심 승소만으로 종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이유서와 송달서류를 확인한 뒤, 상대 주장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고, 1심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만 정확히 반박하면 되고, 1심 승소판결 이유가 충실하다면 그대로 유지되도록 변론을 하시는 것을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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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친딸을 학대 사망케 한 사건을 뉴스에서 봤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하던데 우울증 자체가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감경이 문제되려면 그 우울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법원은 단순한 병명이나 피고인 진술만 보지 않고, 진료기록, 정신감정, 범행 전후 행동, 범행의 계획성·은폐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책임능력이 약화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자체는 자동 감경 사유가 아니고, 범행 당시 책임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결과, 보호의무 위반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우울증 주장만으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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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퇴실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1에 관하여,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 측 중개보수까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일반 법규는 없고,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의 복비 부담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다면, 특약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상당액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정 복비 의무라기보다는 조건부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 측에서 해당 특정 중개인에 대한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복비(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 에 동의한 것입니다. 질문 2에 관하여, 임대인이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반드시 이용하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는 결국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내가 신뢰하는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새 임차인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법적으로 즉시 배제하기보다는, 귀하가 주선한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제안하거나, 법정상한 범위 내 보수만 인정하되 그 이상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으로 조정,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 해지가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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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동만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며, 여기서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 브레이크 해제, 발진 시도 등으로 실제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조작에 나아갔다면, 1미터만 움직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판례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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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운동 경기 중 상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운동 경기 중 상해”라는 명목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진행 방식과 안전조치 수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영상, 운영매뉴얼, 안전고지 내용, 현장 배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중학생 참가자가 미숙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행사 진행자가 참가자의 연령과 숙련도에 맞춰 안전거리 확보, 공 전달 방법, 사전 고지, 진행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다했는지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 판단의 기준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바운드로 주었는데 특정 경우만 다르게 주었다”거나, 참가자가 중학생임에도 위험한 방식으로 급하게 공을 전달했다면, 이는 통상적 경기위험이 아니라 행사 운영상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대법원은 운동경기 중이라도 경기규칙을 지키고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의 위험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과실치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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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문의드려요. 게임머니 전송 후 미입금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를 먼저 넘기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송만 유도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닉네임·아이디와 인게임 아이디만으로 바로 실명 특정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 대화, 송금내역, 게임머니 전송 기록, 접속시간, 서버 로그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는 현실적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피의자 특정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워 특정이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송만 유도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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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전형적인 선입금 유도형 방송 포인트, 환전 사기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여BJ, 고객센터, 환전 오류, 보증금 추가 납부, 계좌정지·고소 협박이 결합된 전형적인 개인방송·로맨스스캠형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경찰 신고를 마쳤다면 즉시 송금한 각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병행해야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사기 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범위에서는 환급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인출·분산된 금액까지 전액 회수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 등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찾기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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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기록에 평생 남는 전과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되며, 이 경우 읍면동 등 행정상 전과기록인 수형인명표·수형인명부는 폐기 또는 삭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관리하고, 그 조회·회보는 수사, 재판, 형 집행, 법률상 결격사유 확인 등 법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회사나 일반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국가기관의 적법한 조회 대상에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은 실효즉 정리하면, 즉 실효는 주로 형의 법률상 효력과 일부 공적 전과기록이 효력이 잃는 다는 것이고,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까지 일률적으로 완전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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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상 귀하는 2025년 12월경 이미 2026년 2월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보다는 종료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며, 임대인 사정으로 한 달 무상 연장하기로 한 문자·카톡 등이 있다면 뒤늦은 월세 일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의 수리비 상당액 공제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임대차 종료 통지 내역, 임대인 요청에 따른 무상 연장 합의, 퇴거일, 집 상태 사진·영상, 장판 부분보수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업체 견적을 정리해 두고, 보증금 전액 또는 공제내역을 특정한 잔액을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으로 추후 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무상 연장한 뒤 다시 월세를 청구하는 부분은 방어 가능성이 높고, 장판도 ‘전체교체가 불가피한 손해’라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미반환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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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피해 이후 형사합의하고싶은데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면 보통 직접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지만, 도주차량(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양형에만 주로 반영됩니다. 이미 대물·대인 보험처리가 끝났더라도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 합의가 불성립된 상태로 검찰 송치·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굳이 먼저 매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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