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구속됐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3년 6월 2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않으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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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시 1대주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결국 1대주의 부모님 명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예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의 기망은 있어 보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편취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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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 성범죄는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인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인데 위의 말씀 주신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이므로 이 부분에 상대방 미성년자가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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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에어팟 절도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 이후 처벌을 실제 하기 위해서는 아주 명확한 증거 즉 절도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물품을 돌려 받은 점에서 고소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의 엉덩이 쪽에 있었던 부분을 발견하여 드린 것이다 라고 자기 방어를 할 것인데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는 위의 말씀 주신 부분만으로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 가능성은 적고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고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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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질문 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배우자인 고소인에 대해서 절도 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본인이 선물을 받은 경우라고 관련 증빙(캡쳐 화면 등)을 가지고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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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 협박 연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이므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고소 관련, 피해 관련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도) 증언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쉽지만 협박 등의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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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소유권이전할때 따로 등기소가서 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에 대한 합의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드린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접수 순서, 등기소의 업무량, 전자등기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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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이미지 검색의 사진을 단순 확대 하여 본 것 자체를 시청에 관한 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글 검색의 자체의 필터링으로 성 착취물 등의 경우 아예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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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 얼마 필요하다는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송금한 사실인 위의 사실만으로는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나 기망하여 금전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협박이나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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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C에게 대해서는 관련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의 내용은 모욕의 소지가 있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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