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연락, 교신 내용, 문자 등을 가지고 민법 제568조에 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을 이유로 약속한 서류를 이전하지 않아 민법 제544조에 의한 이행지체와 해제에 기하여 서류 교부를 최종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시고, 불이행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도인은 사실 타인의 소유인 위 제트스키를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기하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