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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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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되나요?
a소송 간 문서제출명령으로 획득한 자료를 b소송 및 타기관(경찰서 등)의 증거자료로 활용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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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다른 소송의 증거(서증)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목적외의 다른 소송에 임의로 사용 하면 금융실명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별도로 해당 소송에서 해당 문서를 별도로 문서송부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절차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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