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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타사건에서 받은 문서송부촉탁문서를

현재 사건에서 복사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이미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해당문서가 오면

다른 사건에서도 제출할수 있나요

2건 모두 피고가 동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제출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의 문서도 증거로서 제출하실 수 있고 인정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