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법절차는 크게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누어 지는 바, 정부 발의 입법 절차를 예를 들면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심사, 회의, 등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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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이혼할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녹음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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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몇년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해당 금액의 초과 분에 대한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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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실치상 여부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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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누구까지한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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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실수로 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밀친 행위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 또는 과실 치상으로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중함에 따라 과실치상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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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구속이 되면 들어가는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는 형의 결정 즉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분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구치소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 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이 수감되고, 교도소에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되는 장소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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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변경 하는 차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터널의 차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위법한 차선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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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 잘 안되서 서류상 만이라도 정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상 이유 등을 찾아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지속적으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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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교민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 즉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불법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사건발생지, 기타 채권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로 하여 소 제기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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