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누구까지한테 가나요?
빚을 남기고 사망시 그 빚이 누구한테까지 한테 상속되나요? 직계가족,형제자매.4촌 까지 상속포기하면 그빚은 그냐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촌이내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형제자매.4촌 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