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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콩중이12
노란콩중이1223.02.04
빚 상속 누구까지한테 가나요?

빚을 남기고 사망시 그 빚이 누구한테까지 한테 상속되나요? 직계가족,형제자매.4촌 까지 상속포기하면 그빚은 그냐 사라지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촌이내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형제자매.4촌 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