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볼 수 있고 해당 현금을 유실물로 맡길 수 있고 나중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제외하여 소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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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미납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 벌금 등이 아니라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단전, 단수 등의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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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우회전 신호가 생긴다고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고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시 6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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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내역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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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됩니다. 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줍니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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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보유중인데요 세약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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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주웠는데 누가 다가와서 본인꺼라 우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ATM 기기 등에 누군가 찾아 가지 않은 현금 등을 뒤에 있는 자가 가져간 경우라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타인의 현금이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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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는 제 잘못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친구간에 장난에 비롯된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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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찾아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점유이탈물 등을 취득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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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은 아프면 법적으로 출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형집행의 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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