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질문하고 싶어요 군대입대가8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통신비, 일부 사기 피해 배상채무 등 대부분의 금전채무를 포함할 수 있지만,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거나 우선변제, 별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군대에 가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8월 입대 후 현재 직장 소득이 끊기고 군 급여만 남는다면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어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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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번에 전세사는데 예방할게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전에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집주인 명의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여러 곳을 통해 시세를 비교하고,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위험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하면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할 때는 임대인 본인 신분증, 대리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계좌 명의가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하고, 특약에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체납세금이나 선순위권리 허위 고지 시 해제 가능 문구를 넣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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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은 없지만,,이혼해야할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신만으로 바로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와 본인의 의사를 분리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분위기나 통화 모습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신중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좀 더 확인하신 후에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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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종료후미납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미납이 2회분이라면 곧바로 폐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 회차까지 포함해 3개월분 이상 미납 상태가 되면 법원이 폐지예정통지나 보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따라서 31일 월급 변경으로 납부가 늦어진 사정, 7월 31일 납부 예정, 8월 말까지 미납금 완납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술서와 급여일 변경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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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수리비 새입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나 관리비 약정에 공용부분 청소비, 관리비, 소모적 유지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면, 갑자기 진행한 건물 청소, 보수비 18만 원을 세입자가 당연히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집합건물법 제17조).따라서 설령 공용부분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 80% 지분자가 주도했다면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 또는 관리규약에 따른 부담이 먼저 문제되고, 임차인들에게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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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을 대리하고,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장부작성 대행, 세무상담과 자문, 세무조사나 과세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등을 하는 것입니다(세무사법 제2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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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대여를 해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행 공연법상 처벌 중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입니다.질문자님이 티켓을 실제 보유했고, 계정 정보를 제공했으며,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한 사정이 없다면 구매자나 제3자가 별도로 사기당한 문제에 대해 질문자님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긴 행위는 예매처 약관 위반, 계정 이용 제한, 티켓 취소, 분쟁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제3자가 그 계정을 이용해 다른 피해를 만들었다면 조사 과정에서 경위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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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궁굼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서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대상 장기연체채권을 기금이 순차적으로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후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소각, 조정 결과를 조회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2025. 6. 19. 기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이고,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자동소각은 모든 7년 이상 채무가 바로 없어지는 뜻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자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소각 대상이 됩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소각이 아니라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통 7년이 되어야 인정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단순히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라 2025. 6. 19. 기준 2018. 6. 19. 이전부터 연체된 채무여야 하고, 담보채무나 원금 5천만 원 초과 채무는 기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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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사인했는데 취소되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 측이 전자근로계약서 사인 요청을 취소했고 아직 회사 측 최종 서명, 교부, 계약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한 사인만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 효력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사용자의 청약도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양측 서명이 완료되어 계약서가 확정, 교부된 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인요청 취소를 한 것이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기존 계약 효력을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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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한 것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는 분실, 도난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일 전 60일 이내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이 가능하고, 분실 사실을 안 뒤 바로 신고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카드사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카드 뒷면 서명 미기재, 비밀번호 유출,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 대여,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 지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이 생기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별도로 부정사용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내역 중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건을 특정해 이의제기하시는 것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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