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자동입금 1시간 전에 거래를 중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수령 직후 직접 게임을 실행해 실사용까지 마친 뒤 자동입금 직전에 하자를 주장한 것이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측이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판매자가 바로 환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수 완료 및 수령 직후 정상 사용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쟁점은 하자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지입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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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도장 재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사회 개최가 법적으로 당연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새 도장을 만든 다음 대표이사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사내 규정에 별도 승인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라야 하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정관·이사회규정·인감관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개인(改印)신고서, 새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확인서류가 기본이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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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고가 2명이어도 한 명만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이라서, 한 피고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석한 사람만 자기 부분에 대해 방어한 것으로 취급되고, 빠진 다른 피고는 별도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명만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피고를 대신해 출석한 효력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진술간주나 자백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출석하는 피고는 최소한 준비서면을 미리 내고, 가능하면 기일변경신청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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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과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검토하여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욕설 수준이라면 즉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사안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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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처벌의사·현재까지의 고통과 피고인의 사고 후 태도는 양형자료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도주 경위, 음주 전력 확인 경위, 사고 부인과 보험 처리 지연,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을 구체적으로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이미 대인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가 명확하면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후발손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합의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낮으며 합의서에 강한 부제소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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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30일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이라면, 2026. 3. 12.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상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정본을 송달·수령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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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정확한 문구·횟수·장소·상대방·전달 방식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 상황의 핵심은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증거화할 수 있느냐가 확인이 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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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전입시 세대주 자리를 세대원에게 넘기고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냥 질문자님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기존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남아 거주하므로 전출지(오피스텔)에서 남는 세대의 세대주를 배우자로 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의 남은 세대주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서식에서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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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등이나 기타 증빙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100만 원, 이후 50만 원, 4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와 실제 2회 변제내역이 있으면, 차용 사실과 채무 존재를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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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초과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주택 임대차 1억 1천만 원 거래에서 법정 한도(서울 기준 0.3%)를 넘는 5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초과분을 “컨설팅비”라고 부르더라도 실질이 중개대가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결부하여 받은 돈이면 “컨설팅비”라고 주장해도 곧바로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독립된 별도 용역계약과 그 실제 수행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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