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조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이 일반적인 재산 범죄로 인한 손해로는 인정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및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어 실제로는 원금 및 지연이자(연 5% 상당) 등을 제외하면 거의 원금과 비슷한 수준이지 임의로 이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가 실익이 보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한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나대지의 임대차에는 적용되기 어려워 임대 차임의 상한제를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나 기타 주변 선생님 등의 증언이나 사실확인 들이 필요하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 측에서 부인하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학폭위원회 등) 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아이들을 상대로 사인이 증거 수집, 더군다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중고거래 하자품 환불 및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타 구성품의 불량만으로는 해당 태블릿 피씨의 본연의 하자가 없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책임이 있더라도 해당 하자 정도에 대해서만 손실협의만 되면 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역법에 관한 법조문 해석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제32조에는 지각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질의 내용 및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냉장식품 상온 보관 후 판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생각하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온 보관에 따른 취급 부주의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의 바환을 청구하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땅을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고모 분들과 상속협의가 되어야 관련하여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으며, 상속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판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사유(단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 및 세금 부담)를 들어 좀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 사이트로. 의심될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오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실상 사기의 정황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금반환이나 기타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분명 하다면 손실이나 기타 문제를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속물매수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그런 점에서 위의 설치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GS25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잔액환불 제가 얼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모바일 쿠폰 등의 이용 약관, 사전에 공지 사항, 유의 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내용이 미리 고지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