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한걸 복무지에서 발견하고 14일이 넘으면 사회복무요원 에게 경고처분을 주지 못 하는것 인가요? 어떤 해석이 맞는건지 말이 애매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