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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2.06.20

병역법에 관한 법조문 해석이 이게 맞나요?

지각을 한걸 복무지에서 발견하고 14일이 넘으면 사회복무요원 에게 경고처분을 주지 못 하는것 인가요? 어떤 해석이 맞는건지 말이 애매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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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규정은 통보에 관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경고처분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제32조에는 지각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질의 내용 및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사회복무요원 배치기관장에서 14일 이내에 통보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위반하는 경우 통보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를 두고 "14일이 경과하면 경고처분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석할수는 없습니다.